소비자가 취급·사용·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·성능·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중
지정품목으로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제조자 스스로 해당
공산품의 안전·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안전·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.
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)
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분야 |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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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유 | 가정용섬유제품(접촉성 섬유제품을 포함한다), 양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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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 | 가죽제품, 습기제거제, 화장비누, 화장지, 폴리염화비닐관(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), 양초, 자동차용 안전유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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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 | 자동차용 휴대용 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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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건 | 물탱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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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용품 | 가구, 간이빨래걸이, 면봉, 선글라스, 안경테, 텐트, 고령자용신발, 고령자용지팡이,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, 고령자용 목욕의자, 고령자 위치추적기, 물안경, 반사안전조끼, 스테인레스 수세미, 시각장애인용지팡이, 자동차용 정지표시판, 침대매트리스, 우산 및 양산, 롤러스케이트, 바퀴 달린 운동화, 모터 달린 보드, 창문 블라인드, 휴대용 경보기, 접촉성 금속 장신구, 쌍꺼풀용 테이프, 속눈썹 열 성형기, 가(假)속눈썹, 벽지 및 종이장판지, 쇼핑카트, 어린이용 장신구(어린이제품법 품목이관), 휴대용 사다리, 인라인롤러스케이트, 킥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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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성분